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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법을 위반하여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잘 모르고 한 행동일지라도 선거법을 위반하면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투표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투표지 촬영, 투표소 내 촬영 금지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며, 투표소 내에서의 촬영은 금지된 행동입니다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에 투표 인증숏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한 투표 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게시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투표 인증샷이 가능한 사진은 후보자 또는 정당 대표자 등 선거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과의 인증숏은 괜찮습니다. 손가락으로 브이나 엄지손가락을 들고 찍는 사진은 괜찮습니다.

     

    손바닥이나 손등에 선거용 도장 즉 기표용구를 찍어서 올린 사진은 괜찮습니다.

     

    선거 벽보 앞에서 찍은 사진도 괜찮습니다

     

     

     

     

     

     

     

    2. 투표 기물 파손 및 투표소 안 소란행위

     

     

     

     

     

     

    투표지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단순 무효처리 뿐 아니라 경찰에 연행될 수 있습니다

    투표지를 취소하고 재출력해 달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기표에 실수가 있었더라도 투표지는 재발행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평하게 1인 1표입니다. 

     

    투표소에서는 항상 정숙해야 합니다.

    투표소에서 특정인을 투표하라고  투표소에서 소리를 지른다던가

    투표소 안 선거 관련 사무원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 또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투표소 기물, 선거 벽보 훼손등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 애완동물 동반 가능, 2명이 하나의 기표소에 들어가는 행위불가 

     

     

    비밀투표의 원칙에 의해 기표소에는 1명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점자표와 투표지가 같이 제공됩니다.

    투표관리인의 안내를 받은 후 투표는 혼자서 해야 합니다

    타인의 투표지를 보거나 확인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4. 투표 방법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명부에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신체장애인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요청합니다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지역에 따라 1장 혹은 여러 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고 반으로 접습니다

    투표지에 투표함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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