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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유효표와 무효표

논나아쥬크림 2024. 4. 5. 21:4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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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표와 무효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때면 왠지 긴장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항상 기표시 깨끗하게 기표되지 않아 겹쳐 찍거나 기표칸을 넘어 찍는 등 찝찝한 순간이 있는데요

    이런 순간 소중한 내 한 표는 유효표인지 무효표인지 한 번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소중한 한표 무효처리 되지 않도록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알려주는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을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5(금)~6(토) 아침 6시-저녁 6시까지 사전투표중입니다

    투표일에 투표가 어려우신분 혹은 행정 주소지 외의 곳에서 투표하실 분들은

    사전투표 놓치지 말고 꼭 하세요

    ※ 사전투표시 회송용 봉투의 띠지를 떼고 완전히 밀봉하여 투표함에 넣습니다

    밀봉하지 않을시 무효표가 됩니다

      

     

     

     

     

     

    1. 투표용지

     

     

     

    먼저 이번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두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재보궐 선거가 있는 시군구일 경우 투표용지가 2장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표 용지의 상단에는 관공서 직인(청인)과 선거관리인의 확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투표전 이 두 도장이 정확히 알아 볼수 있게 찍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유효표 무효표 기준

     

     

     

     

    1. 기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유효 - 기표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기표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증되는 것

    무표 -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예외- 거소투표소)

     

     

     

     

    2. 한후보자 (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유효 - 겹치게 찍은 기표 등 유효

    무효 -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거나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것

           -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것(어느 후보자 란에도 접선되지 않는 것)

          -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의 기표를 한 경우

     

     

     

    3. 한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유효 -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무효 - 2개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4. 기표란에 기표되고, 투표지 뒷면에 기표 한 것

    유효 - 뒷면은 유효

    무효 -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기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서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거소투표소의 경우 예외)

     

     

     

    5. 투표용지가 오,훼손,축소 인쇄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유표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무효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찢어 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 확인 할 수 없는 것

     

     

     

    6. 투표용지에 사인날인이 누락 또는 사인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유효 -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된 것

            -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메워진 것

    무효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마무리 - 기표 꿀팁

    기표도장을 위에서 아래로 바로 내려 찍는 것보다는 기표용구(도장)을 기울여 한쪽 모서리를 지지하는 후보자의기표란의 밑단에 댄 후 기표용구(도장)을 앞으로 내밀듯 찍는 것이 유효표를 만드는데 유리합니다

    소중한 내 한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소중한 선거권 행사하시는 이번 제22회 국회의원 선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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