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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에서 또는 투표 시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신고만으로 최대 5억 원 포상금이 제공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선거 기간입니다

    선거 기간 선거법에 위반 행위들이 없는지 경각심과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직 선거법에 의거 선거의 위반 행위들을 살펴보고 신고 방법과 포상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선거법 위반 행위

     

     

    선거법 위반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정의된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포괄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주적 과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인식하는 것이 선거의 정직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1) 선거운동 관련 위반 행위

    (1) 허위사실 공표죄

    허위 논평과 보도도 금지되며,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행위

    (2) 비방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모욕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선거의 자유 방해죄

    선거운동원, 후보자에 대한 폭행이나 강요죄 등

    (4) 음식물 제공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선거 운동 행위

    (5) 금품 제공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투표의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

    (6) 지정된 선거운동 기간 외를 포함한 불법 선거운동

    (7) 선거 자료의 파괴 또는 변조.

     

     

    2) 투표 관련 위반 행위

     

    (1) 대리투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대신 투표하는 행위

    (2) 부정투표

    허위로 투표하거나 여러 번 투표하는 행위

    (3) 투표함, 투표용지 강탈

    투표함이나 토표용지를 빼앗거나 파손하는 행위

     

    3) 위반 행동에 대한 처벌

     

     

    선거법 위반 시 벌금 혹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 강도는 달라지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2.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절차

    신고처

    선거법안 내 및 위반행위신고센터 : 전국 어디서나 1390(유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02-503-1114

     

    인터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증거 제출

    보고 내용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주장을 입증하는 사진, 비디오 또는 문서의 형태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의 주목을 받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개인에게 보상이 지급됩니다. 두 조직 모두에 중복 보고서를 제출하면 보상 청구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포상금 제도

    제도 소개

    • 1포 상금을최고 5억 원[위탁선거 1억 원(동시조합장선거 3억 원)]까지 지급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위탁선거 1억 원(동시조합장선거 3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2 신고자의신분은 철저히 보호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여 드립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포상금 지급도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3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신고하세요. 생활 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한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비방, 흑색선전, 선심관광 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선거범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해치는 사회악 중의 하나입니다.

    유의사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 민원으로 보지 않으며, 검토 후 삭제됩니다.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기타 장난 성글, 학교과제용 질의는 회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의 인터넷통지(이메일, 홈페이지 게시)는 공문서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공문서 회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청 시 공문서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제공

     

     

    마무리 

    선거법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행위는 단순한 시민의 의무 그 이상입니다. 이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지하는 강력한 성명입니다. 제공된 증거는 보고 내용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보고자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은 경각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법 위반을 신고하여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가 공명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적극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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