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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키우느라 힘드시죠?
매달 생활비와 교육비로 힘에 부치는
서민들에게 놓쳐서는 안 될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을 아시나요?
5월 한달간 간단한 신청만으로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 증액으로 지급 대상이 47만명 증가했다고 하니
나도 신청할 수 있는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꼭 확인해 보세요
간단한 몇 단계만으로 신청이 완료되니 확인하시고
자녀장려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1.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먼저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등의
근로소득자 가정에 자녀장려금( 자녀 한명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자녀양육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가구원 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
자녀장려금 자녀나이는 18세 미만으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으며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23년 소득기준)인 가구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다
작년 신청자격이 총소득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7,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작년에 못하셨던 분들,
내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나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 확인해 보세요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요건
재산 기준은 2023년 말 기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총가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 평가 시 부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재산 자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던
주택 공시지가가 평균 18% 하락함으로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1) Hometax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손텍스 신청 ( 모바일 앱으로 신청)
- 구글 플레이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 애플 플레이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 세금신고·납부, 국세민원,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
apps.apple.com
(3) ARS 전화 신청
근로장려금 전용 전화번호는 1544-9944
(4) 세무서 방문 신청
(5) 모바일 알림 신청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구삐 알림 서비스 이용 시
카카오톡, 네이버, 은행앱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신청기간에 맞춰 알림메세지 발송됨
홈페이지: https://www.ips.go.kr/pot/forwardMain.do
국민비서
내 삶의 든든한 동반자, 국민비서 '구삐'
www.ips.go.kr
3. 자녀장려금 지급금액과 지급일정
1) 지급액 -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
가구구성 | 총급여액 |
자녀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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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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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천9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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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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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천5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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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일정 - 신청기간에 따라 상이함 (표참조)
정기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5월 한달간이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기한 후 신청 시 5%의 감액이 발생한다.
12월 이후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은 불가능하다.
5월 정기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면 지급은 8월에 받게 되며
기한 후 신청 시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9월 반기신청은 12월에 지급된다.
신청 기한을 놓칠 시 손해가 발생하므로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